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42조
제142조
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①
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2.
노출 시 변이원성(變異原性: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), 흡입독성, 생식독성(生殖毒性: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),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3.
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②
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1.
독성시험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ㆍ위험성 확인2.
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3.
화학물질의 노출수준③
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